“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학 전문학술지 「피어선논단(Pierson Journal of Theology)」을 출판함에 있어 편집위원회를 통한 관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제2조 편집위원 구성, 임기 및 선임
1.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 활동을 계속한 자 가운데 선임하여 평택대학교 신학과·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원장, 편집총무는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주임교수 그리고 편집간사는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연구원이 자동으로 선임되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온라인을 통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피어선논단」의 출판 업무를 주관한다.
제5조 학술지 발간일
「피어선논단」은 매년 2회(2월 28일, 8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편집
투고된 순서로 심사에 회부하며, 책의 구성과 편집에 관련된 내용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7조 통보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련된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게재료
외부 연구비 지원에 따른 연구 결과물 게재 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배포
피어선논단은 평택대학교 신학과·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동문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하며, 연구를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유료로 판매할 수 있다.
제10조 발행 및 인쇄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평택대학교 총장으로 하고, 인쇄 출판 및 배부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피어선논단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판권
「피어선논단」에 투고된 논문의 판권은 인터넷 출판을 포함하여 피어선기념성경원구원이 갖는다. 단 「피어선논단」 외의 다른 출판물에 따른 판권은 저자에게 있다.
제12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피어선논단 편집위원회 및 평택대학교 신학과·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교수 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