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피어선신학논단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부터 인쇄까지의 과정
투고부터 발송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편집총무의 업무는 필요한 경우 편집서기가 수행한다.
- 1. 편집간사(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연구원)는 공문과 e-mail로 논문 투고를 공지한다. 이 내용을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과 피어선신학전문 대학원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공지한다.
- 2. 편집간사는 투고된 순서대로 모든 논문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투고 논문의 구성요건(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 및 직위, 논문, 참고문헌, 한국어 및 외국어 요약문)이 미비할 경우,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다.
- 3. 편집간사는 투고된 논문의 접수여부를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4. 편집총무(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주임교수)는 투고된 논문을 피어선신학논단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3인의 심사위원에게 추천한다.
- 5. 편집총무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수정사항을 조정한다.
- 6. 편집총무가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사평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7.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편집간사를 통해 정밀한 1, 2차 교정을 거쳐 인쇄 한다.
- 8. 인쇄된 책자는 배부한다.
제3조 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계속하여온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4조 비밀준수
편집총무는 투고논문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가진다.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투고자 혹은 타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의 정보를 알려서는 안 된다.
제5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아래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정한 기일 내에 논문 심사결과서(양식 2)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형식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간사는 구성요건(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 및 직위, 논문, 참고문헌, 한국어 및 외국어 요약문)의 충족 여부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의 규정준수 여부를 살펴 접수하여야 한다. 미비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내용심사)
심사위원은 아래의 6개의 질문에 대한 평가 점수를 매기고, 그 사유와 수정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논지 설정의 타당성(20점)
논지 전개가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논거들을 제시하는가? - 연구주제의 독창성(20점)
주제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결론 제시의 독창성이 있는가? - 연구방법의 타당성(20점)
주제를 연구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는가? - 학문발전의 공헌도(20점)
선행연구를 폭넓게 검토하였으며, 통합적 연구로서 국내외적인 학문적 공헌이 있는가? - 논문 체제의 완성도(10점)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논문 형식의 완성도가 높은가? - 논문 구성/문장/문체의 완성도(10점)
논문 구성/문장/문체가 논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가?
- 논지 설정의 타당성(20점)
제6조 심사판정
- 심사점수가 100-90점인 경우는 ‘게재가,’ 89-80점은 ‘수정 후 게재,’ 79-70점은 ‘수정 후 재심,’ 69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심사자와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판정을 내린다.
- 심사자 2인 이상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이면 ‘게재가’로 판정하여 투고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게 한 후 게재한다.
- 심사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이면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하여 탈락 처리한다.
제7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알린다.
제8조 수정준수의무 및 심사결과에 관한 이의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제안을 논문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편집총무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안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제9조 재심신청
심사위원 2/3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 심사내용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신청서(양식 3)를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재심을 청구하여 심사위원의 재심을 통과한 경우 차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논문 재심 신청은 1회에 한 한다.
부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이 규정은 피어선신학논단 편집위원회 및 평택대학교 신학과·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 이 규정은 제정 후 ... 년 ... 월 ...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후 ... 년 ... 월 ...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