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를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부정행위의 규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평택대학교 신학과·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인 [피어선논단](Pierson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에서의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연구내용과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기재 없이 표절하는 행위
-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에 공헌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역자의 자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아무런 공헌이 없는 자에게 감사 또는 예우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논문저자/역자를 표시하는 행위
- 동일 논문을 반복하여 게재하거나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과 현저하게 유사한 논문을 이중으로 발표하는 자기 표절 행위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로 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의 부정행위를 규제 및 조치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다.
제7조 회의
- 위원장은 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맡으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8조 권한과 책무
-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위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평택대학교 신학과·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보직교수단 및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하되 논문 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며, 제보자의 실명은 공개되지않도록 해야 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보호의 의무가 요구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규명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 위원장은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심의 및 판정을 내려야 한다.
- 논문이 발표 혹은 출판된 지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는다.
제15조 징계 판정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
- 경고
- 논문 불인정(해당 기관장에 통보)
- 논문 불인정 및 3년간 논문 투고금지
제16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재심의
판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의 경우, 판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3개월 이내 재심의 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8조 비밀엄수
위원회는 제보와 조사 및 조사결과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으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역시도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평택대학교 신학과·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교수회의의 승인 하에 효력을 갖는다.
- 이 규정은 2012년 3월 5일에 제정 및 시행한다.